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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Q. 신용카드매출전표 / 현금영수증 / 세금계산서 /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작성자 해피서우 (ip:)
  • 작성일 2016-10-17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2636
평점 0점

A. 안녕하세요. 해피서우 고객님.


신용카드매출전표 / 현금영수증 / 세금계산서 / 거래명세서 등은

'주문상세조회' 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행 가능합니다.



1. 신용카드매출전표

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

2. 현금영수증

-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에스크로, 예치금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

3. 세금계산서
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
-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
4. 거래명세서
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
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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